| | | ▲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의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봉화군은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활용을 위한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금년 3월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봉화군 향토문화재를 지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전통마을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은 퇴락되고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데 1억원 범위 안에서 8천만원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해 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8천8백만원 범위 안에서 80%를 보조하던 것을 비지정문화재의 퇴락·노후 정도가 심화되고 보수비 단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 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하게 된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2천만원 범위 안에서 1천4백만원을 지원(보조 70%, 자부담 30%)해 준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고증자료의 확보 및 해석, 다른 문화재와 차별성·특징·희소성 등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 소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봉화군은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이미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은 이 조례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을 보조 지원해 준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을 할 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항상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봉화군은 이 조례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은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봉화군은 매년 자체예산으로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퇴락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 그동안 수리를 미루어 왔던 비지정문화재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향유권과 향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