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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전 업무협약 체결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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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2  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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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전 업무협약 체결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구미시는 3월10일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경찰서, 구미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인허가시 범죄예방 건축설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한섭 구미경찰서장, 김창호 구미건축사회장, 이재효 경북건축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협약내용을 보면 범죄로부터 취약한 원룸, 다세대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범죄예방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는 2017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여성 무인택배함 설치 등 도시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도시화로 인한 각종 범죄에 대비, 도시계획의 시작인 건축인허가에서부터 사전방범설계를 확대 적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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