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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게잡이 행정처분 강화암컷대게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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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7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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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포항시는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대게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1월부터 포항시 어업지도선 207호를 중심으로 한 불법어업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상북도 및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협력하여 연안해역 및 항포구, 전통시장 등 대게 유통 상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육상의 대게관련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시 암컷대게 포획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는 검찰 사건 송치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불법 대게잡이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 왔으나 단속효과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관련 어업인들의 준법정신과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불법으로 잡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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