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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피의자 검거던전 앤 파이터 카페에서 21회 걸쳐 상습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김가영 기자  |  kitty27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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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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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2016년 5월 17일 인터넷 포털 카페 ‘던전 앤 파이터’ 카페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송금 받는 등 7월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21회에 걸쳐 합계금 3,600,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피의자 A씨(21세, 남)를 검거했다.

2016년 5월 17일 피해자 B씨(20세, 남)에게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 후 조사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재발방지를 위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거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출금 장면 CCTV 자료를 확인, 피의자의 영상을 확보하여 구속영장 신청 후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소액으로 인터넷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소액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행위 이므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소액거래라 할지라도 돈을 편취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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