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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2년마다 보수교육 의무적으로 받도록
김창성 기자  |  kchk5908@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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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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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소 대표와간담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창성 기자] 경산소방서는 17일 소방서 나눔실에서 지역 내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4개소 대표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2016년 법령개정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설명 및 참여 당부,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업소 가입안내,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기존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교육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옥이 민원홍보담당은 “화재예방에 힘써준 다중이용업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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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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