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창성 기자]경북 영천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수거를 실시한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르며,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된 바 있다.
이런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지난 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천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한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반납해 줄 것과 행정에서 농가방문 점검․수거 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