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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실무교육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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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3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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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북부소방서 전정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북부소방서는 겨울철 불조심강조의 달을 맞아 자율방화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부부소방서 예방조사 김동규 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민간의 화재예방 및 사과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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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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