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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실시축산업 허가 받기 위한 필수 교육
김진한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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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1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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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종사자 교육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는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 농가는 반드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미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교육대상 업종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이 해당되며 가축사육업 중 11개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을 사육하는 농가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단, 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대상(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며,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산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 전에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홈페이지(www.farmedu.kr) 또는 영주축협(☎634-0201)을 통해 미리미리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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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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