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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른 땅 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지적불부합지 공부정리, 경계확정 등 효율적 토지관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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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1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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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주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건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간과 대상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조정금 이의신청의 건,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바른 땅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3년부터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건천읍 모량지구의 235필지를 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3차 사업지구인 건천읍 건천지구는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여 7.25~8.12일까지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측량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할 예정이다.

현재 경주시의 지적불부합지는 전 필지 수(약 50만 필지) 중 2만5천여 필지 5%정도로 향후 20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를 정리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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