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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교육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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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8  2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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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의성군은 권역별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3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정부 양성화 등 개선책에 따른 세부실시요령 및 가축사육업허가제 확대에 따른 허가신청 요령에 대한 순회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 앞으로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번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개선대책을 홍보하여 앞으로 관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 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은 불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은 2018년 3월 24일 까지 절차에 따라 적법화 해야 하며, 축사 면적이 50㎡초과 축산농가는 2017년 2월 22일 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들의 인식전환과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로 방역 등 축산농가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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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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