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 포항
포항해경, 송도해수욕장 잠제 설치 구역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포항해경, 송도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하세요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7.05  15:03:59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 송도해수욕장 잠제설치 구역 주위 해상이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2016년 7월 5일부터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진다.

포항해경은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한 수상레저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운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