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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세 연납율 크게 증가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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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1  1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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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군위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지난 1월과 3월의 자동차세 연납이 8천여 건으로 전년 연납차량비율 17%에서 금년에는 60%를 초과했다. 또한 6월에도 연납신청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나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 3월, 6월, 및 9월에도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할인이 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하고 있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co.kr) 신청,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되며, 신청자에게는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제1기분의 납기가 이달 30일 까지이므로 기한내에 납부를 하도록 당부했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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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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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 영덕
영덕군, 6월 자동차세 14억 2,243만원 부과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로 납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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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1  0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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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덕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279건, 14억 2,24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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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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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 포항
포항시, 체납차량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세무담당부서 직원 20개팀 83명 투입 대대적인 단속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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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0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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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포항시가 8일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청, 남․북구청, 읍․면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세무담당부서 직원 20개팀 83명이 투입돼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장비, 휴대용단속장비(PDA),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효과 높은 영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평소에도 무한추적징수팀을 활용해 시청출입 체납차량 및 시내전역을 매일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실적은 3,020대로 8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따라 체납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며 “영치 전에 소유주에게 전화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세금 완납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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