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 진행된 자제감사 교육 사진 |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울진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개정을 통해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고발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제정․ 시행해 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징계제도 운영실태 공개를 통해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주요내용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