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안동시에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등급 1급~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 등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 차량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한 후 ▲감면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장애등급 변경과 장애가 정지된 경우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금 과세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