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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검거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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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6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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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멍게)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1월 4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을 잇따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11월 4일 오전 9시 45분경 포항시 영일만남방파제 남동 약 20m 해상에서 불법으로 멍게를 채취한 이모씨(73년생, 남)와 김모씨(77년생, 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이모씨 등 2명은 오전 8시 50분경 죽천항에서 출항하여, 영일만남방파제 남동 약 20m 해상에서 이모씨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입수하여 멍게를 채취하던 중,

해상경비 중이던 경비정이 접근하자 김모씨가 자루 2개를 해중에 버리는 것을 경비정에서 발견하고 122구조대를 동원하여 수중수색을 실시, 멍게가 든 자루 2개(약 40kg)를 증거물로 확보하였다.

또한, 포항해경은 11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Y호(4.97톤, 축산 선적, 자망) 선장 이모씨(76년생, 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해경은 이모씨가 기존에 투망해놓은 가자미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린 불법대게(체장미달대게 61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입항한 것을, 순찰 중 발견하여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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