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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 단속 실시가을 행락철 불법 낚시어선 6건 단속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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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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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구역 위반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 구명조끼 미착용 △ 미신고 영업․출항 △ 낚시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에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승선정원초과 5건, 제한구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의 안전 불감증 및 질서위반행위 근절이 시급하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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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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