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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작성 등 논의, 서라벌대학교 승마장 현장방문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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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0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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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시위원회간담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16회 임시회를 앞두고 8월 19일 오후 2시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주요 현안사항과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작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대책,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건 등 현안사항 뿐아니라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의 일부내용중 금품대상에 농축수산물 포함된 것에 대한 개정 촉구 결의안 작성 등을 논의 했다.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본 법의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개정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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