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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 수도요금 징수에 팔 걷어 나서연말까지 체납요금 징수를 위한 활동 지속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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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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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처분 장면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로 계획됐던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단수와 재산 압류 등 처분으로 수도요금 체납정리 목표액 8억5천4백만 원 중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 355명에게 3억4천4백만 원을 징수했으나 지속적인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3일에도 원룸, 식당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8건의 단수 등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된 수도요금 4천9백여만 원을 징수했고, 4일에도 대규모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4천8백여만 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자 위주로 지속적인 단수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행정과 과장은 “수돗물의 소중함과 상수도공기업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도요금 납부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와 병행한 단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의 공정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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