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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8월 8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집중 단속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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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7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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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김진한 기자]안동시는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양식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1주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보양 음식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어탕․장어구이 등 보양식 음식점뿐만 아니라, 횟집․전통시장에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으로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문의․신고 대표전화(1899-2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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