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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담당공무원 중심으로 지도 단속반 구성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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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7  1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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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사진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울진군은 올바른 수산물 유통․판매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8월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 ․ 가공 ․ 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 등이며,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여름철 보양식 품목(뱀장어, 메기, 낙지, 민어)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지도․단속 한다.

단속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일치 여부 등이며, 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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