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 봉화
봉화군, 무허가축사 일제점검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과 적법화를 조기 완료하기 위해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7.13  12:59:51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 무허가축사 적법화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봉화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과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축사를 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상태로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어 적법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허가 여부를 조사하고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불법 건축물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일제점검은 8월 중순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준 충족 여부, 불법 건축물 유형, 기타 법률 위반 여부 등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