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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개최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관리를 위한 기본틀 마련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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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0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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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사진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는 17일 안동 동계천 등 7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3회 경상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 안건은 ①안동지역의 안동댐권역(동계천 등 5개하천) L=40.69km ②울진지역의 왕피천하류1권역(왕피천, 매화천) L=45.42km 전체 2건으로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심의로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건(7개 하천) 모두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수현 위원은“하천 축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석한 B/C가 지나치게 낮은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의견”, 배상근 위원은“산정한 기본 및 계획홍수량이 기수립 값과 차이가 클 경우 그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것”, 한건연 위원은“대상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피해 양상을 조사하고 가뭄피해 자료에 대한 조사·분석이 물수지 분석과 연계하여 제시할 것”, 이정식 위원은 “홍수량 산정 시 적용된 매개변수 값과 토사유출 저감계획을 위한 현지조사 자료를 첨부하고 내용을 기술할 것”을 주문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고,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 시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道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종전의 단순한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하천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하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의에 통과된 하천은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하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살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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