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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김창기 기자  |  kchk5908@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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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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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프라임경북뉴스 = 김창기 기자]경산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 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유사농산물의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0.01mg/kg(불검출 수준)으로 적용됨으로 해당작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살포횟수 및 희석배율을 지켜 살포해야 한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는 PLS강화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들은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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