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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명의자동차 형사처벌대상으로 법률개정자동차 관련법규 준수사항, 처벌내용 상세 안내로 민원발생 최소화
김창성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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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2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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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상식 홍보리플릿

[프라임경북뉴스 =김창성 기자]경산시는 2016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 등으로 변경· 추가 되는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관리상식” 5,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 책자 주요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및 유의사항,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관내 검사장 안내, 무등록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처벌, 무단방치 차량 처리, 중고자동차 구매 시 유의사항,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등 자동차 관련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홍보물에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사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 단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고 있다.

홍보물은 오는 28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민원실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관내 자동차 매매상사 및 폐차장 56개소에도 1,800부를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과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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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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