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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붉은대게, 오징어 수산자원 보호 집중 단속추석 대목 수산물 불법어획․유통 행위 엄정대처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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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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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경상북도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붉은대게, 오징어 등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12명)을 상시운영하고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우심 항포구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대게․암컷대게(빵게) 불법포획․유통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위반행위,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살오징어, 도루묵, 말쥐치 등),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우리지역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최근 대게사범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부과를 배제하고 어업허가 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고(2016. 11. 1 시행),

관내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게사범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 60건, 올해 8월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범칙어획물이 유통되어 경북수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도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 강화를 주문함과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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