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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잇따라 적발수상레저활동자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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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9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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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8월 8일 오후 3시경 장기면 신창 2리 앞 해상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즐기던 박씨(87년생, 남) 등 2명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박씨 등 2명은 8월 8일 오후 3시경 장기면 신창 2리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워터 슬레드를 연결 후 구명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 활동 중 순찰 중인 해경에게 적발되었다.

또한 해경은 지난 8월 7일에도 호미곶 구만 2리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즐기던 정모(67년생 ,남)씨 등 2명을 단속하였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16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단속건수는 50건(8월9일 기준)으로 2015년 46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50건 중 28건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총 단속건수의 56%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즐겁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중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또한 스릴을 느끼기 위한 무리한 레저 활동 등은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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