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금연휴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영주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자전거 정책의 첫걸음으로 2015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되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그 외에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1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됐다”여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