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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의문의 띠로 뒤덮여오탁방지막 제대로 설치 하지 않고 공사 강행...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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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0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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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으로 뒤덮인 영일대 해상 누각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18일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해상 누각 부근에 의문의 띠로 뒤덮여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영일대 해수용장에 의문띠가 생겨서 해양경찰에 기름인지 확인 요청했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이 바로 출동해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포항시 해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호항 준설 과정에서 생겨난 오염이라고 했다.

  
▲ 영일대 의문의 띠

영일대 해수욕장 "의문의 띠"  원인은 두호항 준설 공사장에서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모래 거품이 생겨서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염이 퍼졌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거품이라고 하기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

오탁방지막은 준설 등 수중공사 때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확산 때문에 주변 해역 어장,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등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해상 작업을 할 때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의무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오염, 훼손의 방지와 오염, 훼손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6조의 5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비에 계산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즉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돼있다.

관광객 B 모씨는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누런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길래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대표 명소인 영일대가 이 모양일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의문의 띠가 하루 종일 퍼져 있었으며, 영일대 누각에 온 포항시 시민 A 모씨는 "누런 기름때 같은 게 해상 누각을 덮어 배가 침몰해 기름이 유출된 줄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두호항 준설공사를 규정대로 오탁방지막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지에서 관리 감독하는 포항시 해양산업과 담당자에게 질의 한결과 오탁방지막 제대로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며. 영일대 해수욕장 오염 상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해상 누각은 포항의 대표 관광지이자 며칠 전에 영일대 누각 앞에 장미원이 준공함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곳이다.

  
▲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오탁방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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