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서 장 후보자에 대한 인증검증 실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검증제가 경상북도의회에 도입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19일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을 포함하여 모두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범죄경력과 납세실적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직무적합성의 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사검증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단체장이 단독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혹은 보은인사 논란을 일부나마 잠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는 5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경상북도의회에 요청하고, 경상북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검증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올바른 인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