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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오해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사례 참석자 이해 높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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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1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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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포항시는 청렴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1일 조찬포럼 형식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100여명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담당관실 천목원 청렴감찰팀장이 강사로 나서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음 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핵심내용 중 오해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포항시 부시장은 “연고·온정주의에 뿌리를 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풍토가 청탁금지법을 통해 사라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제도정착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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