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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특산물 피해대책 회의 개최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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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0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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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농․축특산물 피해대책 회의 개최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 농․축특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제조업체 등 15개 유통 관련 단체와 업체가 참여해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 소비시장 동향, 대응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강구했다.

먼저, 포항지역의 추정피해액은 총 50억 원으로 예상되며 농특산분야 29억 원, 축산분야 21억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축산분야가 예상대로 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과가 20억 원, 기타 가공식품 3종에 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형 유통매장으로 납품하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화점은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이상 비중이 85%에 달하고 대형마트는 5만 원 이상 비중이 30%로 파악되고 있다.

대책으로 기준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해 ▶사과크기 및 개수를 줄인 “알뜰사과-배세트” 개발 ▶새로운 포장단위 제작사용(2.5㎏, 7.5㎏ 등) ▶제품판로 다변화 등이 제시됐고, 포항시는 이를 큰 틀로 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축산물 대표는 “축산물은 가격이 높아 도저히 기준에 맞도록 선물세트를 내 놓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 대표는 “농산물도 법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응을 위한 신상품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신상품 개발,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판로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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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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