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6월 27일 포항시 포스코 신항만 내항을 침범하여 심야시간대 고무보트와 잠수장비를 이용 시가 약 540만원 상당의 멍게 300kg을 불법 채취하여 포항구항으로 몰래 입항하던 염모씨(만50세)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씨는 그동안 심야시간대에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멍게, 해삼, 전복, 조개류를 불법 채취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MS수산을 이용하여 유통한 것으로 들어났다. 검거 당시 거래 장부가 대량 발견되었고 활어차 및 운반용 포터 차량, 대형수족관이 설치된 장비와 수산업체 규모로 보아 기업형 불법수산물 포획·유통 전문업체로 보고 검거당시 도주한 공범과 불법어획물 유통사범에 대하여 추적수사 중이다. 포항해경은 기업형 불법 스킨스쿠버들이 해산물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지난 6. 13(월)부터 집중단속활동 중이였으며, 지역 토착성 불법전문사범과 건전한 어업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