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공공요금 조정(안)’의 심의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봉화군은 지난 1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조정(안)’의 심의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 계획(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및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 계획(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하수도요금은 ㎥당 가정용 110원, 업무용 190원, 일반용 270원, 원인자부담금은 ㎥당 16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00L당 1,050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당 13,500원으로 조정 되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3L에 50원, 5L에 80원, 10L에 150원, 20L에 250원, 50L에 600원, 100L에 1,200원으로 책정되었고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톤당 23,000원으로 조정됐다. 군은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 의결, 군민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치언 새마을경제과장은“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며“요금 현실화를 추진한 만큼 건실한 재정운용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앞으로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