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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5개 안건 처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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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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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회 봉화군의회 폐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봉화군의회는 제211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김상희 의원 발의)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조례(김장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892억원으로 기정예산 3,210억원 보다 682억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7억원으로 본예산 2,916억원 보다 621억원이 증가 되고, 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본예산 294억원 보다 6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다. 그리고 기금은 129억원으로 본예산 126억원 보다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장기계속 총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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