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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하세요31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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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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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영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제외대상 : 주택, 공장, 군사시설, 축사 등)에 부과된 미납분 전체가 대상이다.

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는 시설물 1,309건 8700만원, 자동차 33,527건 15억8500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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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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