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동시는 지난 12월 16일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 시도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책과 지역내 발생을 대비한 초동방역대책, 살처분인력 인체감염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안동시는 지난 12월 16일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 시도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책과 지역내 발생을 대비한 초동방역대책, 살처분인력 인체감염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운영 중이던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16일 안동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남안동 IC에 추가설치 운영하도록 결정하고 대책본부 반별 행동요령에 대해 논의하며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출입하는 차량이 안동시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소독 후 발부받은 소독필증을 농가에 보관하고, 농가에서 병아리 등을 신규 입식할 경우 입식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가금이동승인서를 받아 시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최웅 안동시 부시장은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가금산물(닭, 오리, 기타 가금물, 종란 등)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가는 농장입구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내 농장은 내가 지켜낸다는 자발적 방역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반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은 농가 예찰과 취약지역 소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