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체납징수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전송 및 전화,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예금, 직장인 급여, 사업자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담당자 22명과 대포차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체결 한 예천경찰서와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관련 체납액 2회 이상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있는 대포차량은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할 계획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해 회생을 도울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쓰이며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등 온라인 납부와 전국 모든 은행에서 ATM(현금자동인출기)을 이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