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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소화기로 주택화재 막아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적으로 설치
김가영 기자  |  kitty27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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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5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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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내부

[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 포항남부소방서는 24일 오전 7시 41분경 남구 구룡포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해 화재를 조기에 자체 진화했다고 밝혔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주택 뒤편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 거주자 양모씨(남,56세)가 발견해 119에 신고한 후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날 화재로 세탁실 내부 3㎥ 및 세탁기 등이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100만원정도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전했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일반 시민들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다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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