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수도요금 많이부과한 가정 슬그머니 없던일로행정잘못으로 적게부과한가정은 요금폭탄, 날강도식 행정 이대로 좋은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10.16  23:57:56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시민을 위한 상하수도 행정"을 펼친다는 포항시의 수도행정이 막가파식 '날강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지난 3월 수도검침원의 업무태만으로 수도사용량 검침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포항 남구 오천읍 일원 70여가구에 5~6년치의 누적요금을 부과해 '수도요금 폭탄부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상수도 사업소는 월 평균 1만원 내외의 요금이 부과되던 가정에 최고 130여만원의 수도요금이 부과하는 등으로 검침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잘못을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이 폭주했다.

그러나 당시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한 가정이 70여 가구인데 반해 과부가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당시 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한 가정이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사용량이 당초 부과했던 사용량보다 적게 나온 가정에 대해서는 임의로 3월 또는 4월까지 수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도요금 산정한 후 그 후에는 정상적인 지침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왔다.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는 계량기의 수치를 적용해 누적요금을 부과했지만 사용량이 작은 가정에는 과 부과금액의 공지는 물론 수도요금 환급 등의 행정조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수도 사업소는 100여 가구가 넘는 과검침 해당 가정에 별다른 설명과 동의없이 임의로 과다 검침량의 소진 시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계량기의 수치를 되돌려 놓는 등의 '날강도' 식 행정을 펼쳤다.

또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선심 쓰듯 계량기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일일이 다 공지는 못했지만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으로 환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오천읍민 박 모(54)씨는"과 검침될 때도 포항시의 검침량을 믿고 수도요금을 그대로 납부했는데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 과검침량까지 수도물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검침원의 잘못으로 과검침이 됐으면 얼마만큼 과검침이 돼 어느 정도까지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는 이를 환급해주겠다 등의 안내를 해야지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행정은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언성을 높였다.

포상시 상수도사업소는 그동안 지난 3월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오천읍을 관리하는 검침원이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태일 뿐 요금은 정상적으로 고지되었으며 과도한 요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