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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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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6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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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포항시의회는 6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수수금지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 등의 수수(授受)가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어패류 등 농·축·수산물 역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조원에서 최대 11조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하게 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촌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3만2천여 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5천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상당수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3만7천여 명에 이르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농·축·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는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인 보호를 위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토록 규정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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