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진군청 전경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울진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을 돕고자 내달 9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는 경북도가 201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에는 5.7%인 22억6천3백만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사업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 규모는 개인 2억원, 법인은 5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해야 하며, 연리는 1.0%다. 경북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내달 9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9월말 지원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융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