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울진군은 8월 2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8월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군은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등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