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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금어기 붉은대게 불법 포획유통책 일망타진붉은대게 어족자원 씨 말린 전문사범 13명 현행범 체포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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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7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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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7월 27일 새벽 3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이가리항에서 산란기 조업금지 기간 중 붉은 대게 7,42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킨 N호(9.77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 선주 최모씨(74년생,남) 및 유통총책 김모씨(76년생,남) 등 일당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포항해경은 N호가 조업 금지 기간 중(7.10~8.25)에는 붉은 대게가 고가에 매매된다는 것을 노려 7월 23일 이가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근해에서 붉은 대게를 잡은 후 심야시간대를 이용 이가리항에 입항, 미리 대기 중이던 활어 운반차량 7대에 이적 작업 중인 것을 현장에서 체포 일망타진하였다.

해양경찰은 “N호 승선원 등 일당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사실 및 유통․판매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붉은 대게 조업금지기간이 설정된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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