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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건축조례 개정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 시행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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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1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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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요령 순회교육장면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부과하고,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대폭 감경하는 건축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11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후속조치 및 축산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되던 이행강제금을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되며 아래표와 같이 15%에서 22.5%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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