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