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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사라졌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사범 구속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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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4  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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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구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근절 되었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조업한 A호(4.93톤, 포항선적, 자망)의 선장 K씨(65세) 및 선원 H씨(52세)를 7월 13일 구속 했다.

A호 선장과 선원은 2016년 5월 19일 야간을 틈타 영일만항 해상에서 불법인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약 150kg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 등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 보호에 매우 치명적인 어법으로 2005년부터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근절된 어법이다.

포항해경은 K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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