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소방 시설법에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대상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1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으며 이중 592건 83%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북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도개선, 취약계층 무상보급, 도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 강화 시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 며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