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포항시가 2017년에도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불법주정차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원룸·상가 밀집 도심지역 공한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유지인 북구 장성동 1392-2번지 518.2㎡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얻은 사유지인 북구 양덕동 1700번지 698.1㎡ 2곳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주차문제는 물론 환경정리도 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에 적합한 공한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다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사업이 시행되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면해주며, 아울러 사용기간 중이라도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위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되돌려 준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