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덕군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군정질문 등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첫날인 16일은 본회의 개회식를 시작으로 총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이날 오후부터 17일까지 2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이어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펼치며 회기 마지막날인 23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수를 상대로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도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체의원 발의로『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결의안은▲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다.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되면 영덕군의회가 군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