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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7 문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민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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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민관 합동 단속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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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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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민관 합동 단속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문경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을 점검했으며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9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8월말이전에 반드시 교체하도록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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